검사 징계 형평성 확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파면 가능: 현행법에서는 검사가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징계 절차를 통해서도 파면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징계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징계양정의 형평성 제고: 검사에 대한 징계가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적 비판을 수용하고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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