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9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물 위생ㆍ안전관리의 이원화 구조 문제 해결: 현재 축산물 생산 단계와 유통 및 소비 단계의 관리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단일 기구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 확립: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안전관리의 중심 기구로 설정하여, 축산물 위생ㆍ안전관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위탁관리 부분 삭제: 현행법에서 축산물 위생ㆍ안전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생산부문과 안전부문의 관리를 통합하여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살충제 계란 사태와 같은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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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