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연구장비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활용 확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22472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공공재원으로 도입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장비를 들이기 전에 심의하고, 도입한 장비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갱신하도록 제안해요.
- 연구시설과 장비는 함께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진연구자와 중소기업 등의 이용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요.
- 쓰지 않거나 적게 쓰는 장비를 찾아 활용계획을 세우고, 대형 장비의 사용을 끝낼 때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요.
-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보유기관과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도 담았어요.
주요 내용
- 관리 범위와 책임: 공공재원으로 도입된 연구시설·장비를 폭넓게 관리하려는 취지로 법을 마련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유기관의 책무를 규정해요.
- 도입 전 심의와 기준: 보유예정자가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도입과 예산 지원에 표준견적 등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요.
- 정보 등록과 데이터 관리: 보유기관이 도입한 장비의 정보를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갱신하도록 하며, 장비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방식과 표준을 정하도록 해요.
- 공동 이용과 이용료 지원: 시설과 장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진연구자와 중소기업 등의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활용이 적은 장비 관리: 유휴·저활용장비를 찾아 활용개선계획을 세우고, 대형 시설·장비의 활용을 끝낼 때 종료계획과 이행 결과를 관리하도록 해요.
- 전문인력과 우수기관 지원: 장비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 등을 지원하고, 우수연구시설과 우수보유기관을 지정해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요.
- 준수의무와 제재: 보유기관과 이용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왜 나왔나
연구시설과 장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를 활용하려는 연구 현장의 수요도 커지고 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표준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입한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해 다른 공공재원으로 도입한 장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또 법률적 구속력의 한계로 쓰지 않거나 적게 쓰는 장비가 방치되는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도입부터 활용과 종료까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의 장비 접근을 돕기 위해 제안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공 연구장비의 관리체계 마련
법안은 공공재원으로 도입된 연구시설·장비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체계와 보유기관의 의무를 법률에 두려는 제안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지원단을 설치·운영하며,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해요.
- 기존 표준지침이 다루지 못한다고 제안이유에서 지적한 다른 공공재원 도입 장비까지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유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전담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요.
- 법안이 적용되는 시설·장비와 기관의 정확한 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상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2) 도입 전 심의와 정보 등록
법안은 보유예정자가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제안해요. 도입과 예산 지원에는 표준견적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도입한 장비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주기적으로 점검·갱신하도록 해요.
- 장비를 들이기 전 심의와 기준 적용을 거치고, 도입 후에는 정보를 계속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시설·장비의 도입·운영·활용에 종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제안돼요. 정보가 충실하게 등록되면 관리와 활용을 위한 자료로 쓸 수 있어요.
- 어떤 장비에 어떤 심의가 적용되는지, 정보 등록의 구체적인 항목과 주기는 제공된 요약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3) 장비 정보와 데이터 표준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장비생성데이터의 수집 방식과 장비운영데이터의 표준 등을 정해 고시하도록 제안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보유예정자는 시설·장비를 도입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해요.
- 새 장비를 도입하는 단계부터 장비가 만들어 내는 데이터와 운영 데이터의 관리 방식을 고려하게 돼요.
- 데이터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집·관리 방식은 앞으로 정해질 기준을 살펴봐야 해요.
- 연구 현장에서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중요한 과제예요.
4)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이용
법안은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활용 연구지원시설의 표준운영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운영 재원을 관리하는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신진연구자와 중소기업 등의 공동활용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어요.
- 시설을 가진 기관뿐 아니라 필요한 연구자가 장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 이용료 지원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어서, 모든 신진연구자나 중소기업에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 이용을 신청하는 방법과 이용료, 지원 대상과 금액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실제로 연구자가 필요한 시간에 장비를 이용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해요.
5) 유휴장비와 대형 장비의 종료 관리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유기관의 장은 유휴·저활용장비를 찾아 활용개선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대형 시설·장비의 활용을 끝낼 때 종료계획을 세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요.
- 장비를 도입한 뒤에도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는지 살펴보고, 활용이 적으면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이에요.
- 대형 시설·장비는 사용 종료를 결정한 뒤의 계획과 이행 결과까지 관리하도록 제안돼요.
- 유휴·저활용을 판단하는 기준과 개선 방법, 종료계획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은 상세 조문과 향후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6) 전문인력과 준수의무
법안은 국가가 장비전문인력의 양성·고용·경력관리 등을 지원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적정 규모로 확보·유지하도록 제안해요. 우수시설과 보유기관의 지정·지원, 보유기관과 보유이용자·이용자의 의무 및 위반에 대한 과징금·제재처분·과태료에 관한 사항도 담았어요.
- 전문인력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연구자의 이용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예요.
- 우수시설이나 우수보유기관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근거도 제안해요.
- 어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적용되는지와 금액·절차는 제공된 요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 장비 도입 전 심의, 정보 등록과 갱신, 활용이 적은 장비의 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에 관한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 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기관: 도입 심의와 표준견적 등 기준 적용, 데이터 관련 기준 반영을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 신진연구자와 중소기업: 필요한 공공 연구시설·장비를 함께 이용하고 이용료 지원을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이용과 지원 요건은 확인이 필요해요.
- 장비전문인력: 양성·고용·경력관리 지원과 자격 인정에 관한 제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관: 계획과 관리체계 운영, 장비 정보 관리와 활용 지원을 위해 각자의 책무를 맡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적용 범위와 의무: 어떤 재원으로 도입한 시설·장비와 어떤 보유기관이 적용 대상인지, 기존 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실제 이용 가능성: 공동 이용 원칙이 현장에서 장비 예약과 이용으로 이어지는지, 이용료 지원의 대상과 규모가 충분한지 살펴봐야 해요.
- 관리 부담과 비용: 심의, 정보 갱신, 활용개선계획과 전문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력·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비용 추계액이 없어요.
- 데이터와 활용 기준: 장비 데이터의 수집·표준화 방식과 유휴·저활용장비의 판단 기준이 연구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중요해요.
- 제재의 대상과 내용: 의무 위반별 제재 요건과 금액, 예외와 절차는 법안 전문과 앞으로의 논의에서 확인해야 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법안 전문과 위원회 검토자료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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