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특정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자들에게만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도시형소공인, 즉 제조업 기반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기존의 판로지원 정책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때,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공공조달 참여와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형소공인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공시장에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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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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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