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함. 2. 부동산감독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함. 3. 부동산감독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국가기관 및 금융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1년 후 파기하도록 규정함. 4. 관계기관 공무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통보 의무를 명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사건 이첩, 고발 및 결과 회신 절차를 마련함. 5.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부동산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및 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및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분산된 부동산 거래 감독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의 전문 감독기구로 통합하여, 고도화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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