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과학기술인 지원 확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9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퇴직한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전문지식과 능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2. 이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돕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현재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과학기술 분야 인력 부족 상황을 해결하고, 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적 활용과 성장 가능성을 높여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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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