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과학기술인 지원 확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9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퇴직한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전문지식과 능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2. 이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돕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현재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과학기술 분야 인력 부족 상황을 해결하고, 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적 활용과 성장 가능성을 높여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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