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국방·군사시설 승인제한 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88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예정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2. 이러한 규정을 통해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인한 지정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국방·군사시설이 문화재가 있는 장소나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문화재 보호와 안전 및 관광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 승인을 제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방·군사 목적 달성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이 소재한 지역에서의 훼손 방지와 지속 가능한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