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 시 자재정보 제공 의무화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2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광고 시 건축자재 정보 공개 의무화: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 광고를 할 때,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건축물을 분양받는 소비자들이 건축자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품질과 안전성 강화: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특히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들이 건축물을 분양받을 시, 사용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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