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제 도입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0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공동주택 시공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대신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변경하여 측정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함.
2.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규정, 이를 통해 측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3. 실내공기질 측정값을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행위에 대해 현재의 과태료 제도 대신에 형사처벌로 강화하여 법규 준수를 강제함.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증진하여 입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규의 규범력을 강화하여 위반 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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