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제 도입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0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공동주택 시공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대신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변경하여 측정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함.

2.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규정, 이를 통해 측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3. 실내공기질 측정값을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행위에 대해 현재의 과태료 제도 대신에 형사처벌로 강화하여 법규 준수를 강제함.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증진하여 입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규의 규범력을 강화하여 위반 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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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