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 연구자 창업지원법 만들기 위한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 개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36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이용해 창업을 할 때 그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즉, 연구원 창업의 기준이 무엇인지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2. 연구원이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부처가 연구원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창업하려는 연구원들에게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 지원, 자금 지원, 시설 및 장비 사용 허가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연구원들이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4. 연구원들이 창업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창업 관련 다른 회사에서 일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창업 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어, 그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안은 연구자 창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 업적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