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이사회에서 중요 사항을 심의할 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2.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이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3.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신설되어, 기관의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이뤄지는 중요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신뢰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원의 내부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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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