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염분농도 상승도 농업재해로 인정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7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간척지의 염분농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염해 피해를 농업재해에 포함시켜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려 합니다.

2. 법안에서는 간척지에서 발생하는 염해 피해에 대한 보상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하려 합니다.

3. 또한,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간척지에서 염해 피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염해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여 피해를 받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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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