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범죄 강력 처벌 강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범 유기징역 형량 상향 조정:

- 기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소년의 경우 15년 유기징역

- 개정안: 이를 20년 유기징역으로 상향

2. 부정기형 형량 상한 조정:

- 기존: 장기 10년, 단기 5년

- 개정안: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상향

3. 법 개정 배경:

- 소년 강력범죄의 각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범행의 계획성과 잔인성이 성인 범죄와 비슷하게 높아짐

-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인해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증가한 점을 반영

법안의 취지는 소년 범죄 특히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을 도입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조경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