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범죄 강력 처벌 강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3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범 유기징역 형량 상향 조정:
- 기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소년의 경우 15년 유기징역
- 개정안: 이를 20년 유기징역으로 상향
2. 부정기형 형량 상한 조정:
- 기존: 장기 10년, 단기 5년
- 개정안: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상향
3. 법 개정 배경:
- 소년 강력범죄의 각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범행의 계획성과 잔인성이 성인 범죄와 비슷하게 높아짐
-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인해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증가한 점을 반영
법안의 취지는 소년 범죄 특히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을 도입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