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시 피해 받은 종교단체 지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0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입은 불교 등 종교단체에 속하는 승려와 사찰 재산에 대한 명예 훼손과 재산상의 피해가 인정됩니다.
2. 법률에서 종교단체를 5·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로 명시하여, 이들 종교단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임이 분명하게 규정됩니다.
3.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침해당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들이 현재의 법률 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 시기에 고통받은 종교단체와 소속 인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그들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