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시 피해 받은 종교단체 지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0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입은 불교 등 종교단체에 속하는 승려와 사찰 재산에 대한 명예 훼손과 재산상의 피해가 인정됩니다.

2. 법률에서 종교단체를 5·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로 명시하여, 이들 종교단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임이 분명하게 규정됩니다.

3.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침해당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들이 현재의 법률 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 시기에 고통받은 종교단체와 소속 인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그들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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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