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등 신설에 따른 범죄인 인도법 개정 하기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65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범죄인 인도법에 검사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대체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 법률의 체계를 통일화합니다.
2.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기각 사유와 달표 사유에 대한 특례를 제한하여 이의가 없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범죄인 인도법의 일부를 수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사장 등의 대체를 통한 관련 법률의 체계 통일과 적절한 조사 절차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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