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6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추가해, 지방의회 스스로가 감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임용권에 관해서도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감사 인력을 구성하고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있던 임용권을 지방의회에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지금까지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지 못했던 상황을 개선하여,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도 지방의회가 효율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감사 기능을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으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 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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