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후생 증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1048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단말을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을 일부 이용자에게만 지급하여 이용자 차별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합니다.
2. 대신에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 후생을 제고합니다.
3. '단통법'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여 전기통신사업과 이용자 후생을 직접적으로 관련시키는 조항만을 '전기통신사업법'과 통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차별이나 이용자 후생 저하가 발생하고 있어,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