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2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기간 중 인터넷에 선거 관련 의견을 게시하려는 사람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등록의 진위를 확인하는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도록 합니다.
2. 대국민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등록 실명확인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이를 명시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에서 선거 관련 의견을 표현할 때 개인정보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제한적인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행정안전부가 대국민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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