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정보원과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분리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7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한국특허정보원으로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2. 특허청장이 특허분류를 부여하고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과 활용을 지원함. 3.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산업재산권 심사지원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명과 산업재산권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화된 기관을 분리하여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