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정보원과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분리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7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한국특허정보원으로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2. 특허청장이 특허분류를 부여하고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과 활용을 지원함. 3.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산업재산권 심사지원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명과 산업재산권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화된 기관을 분리하여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7
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