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도서 처리부담 완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5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독자들이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읽은 후 훼손하는 경우에도 출판사는 해당 도서를 정가로 판매할 수 없어서 출판사에 부담이 됩니다. 이에 따라, 훼손된 도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출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2.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간행물 중에서 손상이나 유사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경우에도 출판사는 해당 도서를 정가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영세 출판사들을 비롯한 출판사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손상된 도서의 처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훼손된 도서의 처리에 대한 출판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판사의 정상적인 판매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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