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근로자 체당금 수급 확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불임금 지급 절차 단축: 현재는 미지급 임금 판결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어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수령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합니다.

2. 재직 근로자의 보호 강화: 현재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재직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임금 및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당금을 신청ㆍ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투피니하게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급하며, 재직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생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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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