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근로자 체당금 수급 확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92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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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불임금 지급 절차 단축: 현재는 미지급 임금 판결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어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수령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합니다.
2. 재직 근로자의 보호 강화: 현재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재직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임금 및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당금을 신청ㆍ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투피니하게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급하며, 재직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생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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