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5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까지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법 행위를 해도 형사 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를 따랐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이 연령대의 청소년이 특히 심각한 범죄(살인, 강간, 폭행, 강도, 방화, 마약범죄, 전자금융사기 등)를 저지를 경우, 기존의 보호절차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루어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취급, 심리하여 징역 등 보다 강력한 형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범죄가 더욱 심각하고 잔혹해지는 추세에 대응하여, 특히 흉포한 범죄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려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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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