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4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 범위에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역할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명확하게 포함시켜 행정공백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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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