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4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 범위에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역할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명확하게 포함시켜 행정공백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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