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장 탄핵소추 제도 도입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0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 이는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게 하는 현행 헌법의 조항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현재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규정이 없어, 현행법상으로는 직무 집행 중 법을 위배하더라도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을 진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3. 개정안은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위법 또는 위헌 행위를 한 위원장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장의 진실되고 적절한 행위를 보장하고, 과거사와 관련한 역사적 진실 규명 및 화해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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