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황지역 내 개발대상도서 일원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8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등32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도서의 관할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를 특수상황지역에서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특수상황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2. 도서개발 촉진법이 섬 발전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도서"라는 용어가 "섬"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맞춰 인용 법률 제명과 용어도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서 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수상황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의 구분을 단순화하고, 도서의 관리 및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도서 발전을 적극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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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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