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었습니다.

2.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장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생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보험 가입 가능성을 개선하고, 보험료 징수 등과 관련된 절차를 간편화하여 피해자들의 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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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