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 양수인가 절차 강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14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가스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사업 매각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2. 도시가스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 공급과 안정성 등 공공성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도시가스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양수에 대한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투기적인 매각을 막기 위해 양수자에게 인가를 요구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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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