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 양수인가 절차 강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14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가스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사업 매각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2. 도시가스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 공급과 안정성 등 공공성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도시가스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양수에 대한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투기적인 매각을 막기 위해 양수자에게 인가를 요구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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