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2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광역철도 사업의 건설비 분담 방식과 관련하여, 운영비의 경우 수도권 광역철도는 국비 100%로 운영하고 있으나, 신규 광역철도사업의 노선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100%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철도 건설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재정당국의 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가 대도시권에서 운행하는 광역철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건설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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