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2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광역철도 사업의 건설비 분담 방식과 관련하여, 운영비의 경우 수도권 광역철도는 국비 100%로 운영하고 있으나, 신규 광역철도사업의 노선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100%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철도 건설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재정당국의 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가 대도시권에서 운행하는 광역철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건설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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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