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범위 확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27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대도시로 등록되어 있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여 광역적 교통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2. 이는 전라북도와 같이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서도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서도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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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