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범위 확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27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대도시로 등록되어 있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여 광역적 교통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2. 이는 전라북도와 같이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서도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서도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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