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66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규정 중 교원에게 정치활동 금지규정이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2. 교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3.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에 따라 교원의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원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으면서도 부당한 정책과 지시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