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66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규정 중 교원에게 정치활동 금지규정이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2. 교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3.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에 따라 교원의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원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으면서도 부당한 정책과 지시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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