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수변구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개정안은 주민들이 수변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사항을 개별 통지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3. 통지는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이 수변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사항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관리와 주민의 이해관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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