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행계획수립 및 항공교통데이터 활용 촉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53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교통관리와 항공교통데이터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2. 국가항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항공교통데이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내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공교통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항행계획을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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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