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시 점자사용 보장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9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이 승강기 버튼에 부착된 항균필름의 점자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권리와 참여를 존중하고, 접근성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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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42표 / 총 243표

찬성 242표 · 총 투표 24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