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시 점자사용 보장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9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이 승강기 버튼에 부착된 항균필름의 점자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권리와 참여를 존중하고, 접근성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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