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미납 시 제재 강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08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질개선부담금 체납업체에 대한 강제수단이 부족하여 징수율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안에서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체납업체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2. 법안에서는 징수할 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체납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를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3. 또한, 법안에서는 지하수자원 보호와 먹는물 수질 개선을 위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질개선부담금 체납업체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하수자원 보호와 먹는물 수질 개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에서는 먹는물 업계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제때 납부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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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