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시설도 소규모 취약시설에 포함시키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7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등17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부 레저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레저시설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분류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안전점검 이력 등의 공개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로써 레저시설의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2. 현재 종별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도 소규모 취약시설로 분류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등도 적절한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법안에 따라 시설물의 종별시설 고시 기준을 제정하여 안전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안전진단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레저시설 및 안전에 취약한 시설들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분류하여 적절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물의 종별시설 고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진단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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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