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시설도 소규모 취약시설에 포함시키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7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등17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부 레저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레저시설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분류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안전점검 이력 등의 공개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로써 레저시설의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2. 현재 종별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도 소규모 취약시설로 분류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등도 적절한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법안에 따라 시설물의 종별시설 고시 기준을 제정하여 안전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안전진단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레저시설 및 안전에 취약한 시설들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분류하여 적절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물의 종별시설 고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진단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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