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94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경우,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는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세무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국무조정실을 통해 협의해 발의된 이 법률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하고, 기존 정부합의안을 바탕으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무사들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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