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법안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9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3.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국제물류진흥지역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각종 부담금ㆍ사용료ㆍ점용료의 감면 또는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지 조성 및 기업ㆍ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물류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규제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령에 의한 허가가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8. 국제물류진흥위원회는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며,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국제물류진흥청을 설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 물류 환경 변화와 세계 경제 트렌드에 맞춰, 물류, 제조, 연구, 숙박 등의 시설을 집적화하고 스마트 IT 기술을 적용하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적 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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