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03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치정보 정의 명확화: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를 위치정보에서 제외합니다.
2.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를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합니다.
3.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강화: 제도 위반행위자에게 적절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긴급상황 시 위치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적인 위치정보사업자의 측위정보 품질 평가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위치정보의 이용과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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