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3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의무가 사실상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특별한 사정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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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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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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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