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집행 방해 금지를 위한 법안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호의 정의 강화: 개정안에서는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모든 안전 활동을 경호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호 방해 규정 신설: 만약 법원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 경호처가 경호를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는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법치주의 확립: 이 규정을 통해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경호의 중요성을 유지하되, 법적인 절차와 법치주의를 강화하여 대통령까지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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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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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