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집행 방해 금지를 위한 법안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8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호의 정의 강화: 개정안에서는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모든 안전 활동을 경호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호 방해 규정 신설: 만약 법원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 경호처가 경호를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는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법치주의 확립: 이 규정을 통해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경호의 중요성을 유지하되, 법적인 절차와 법치주의를 강화하여 대통령까지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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