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1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범위 명문화]: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활용을 통한 전력계통 안정·재생에너지 확대를 국가 목표로 법률에 명문화했습니다. 산업·에너지·안보 정책을 연계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도입합니다.

2. [기본계획의 법정화]: 정부가 5년마다 배터리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중장기 로드맵으로 통합하고 이행 점검을 강화합니다.

3. [정책 거버넌스 신설]: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컨트롤타워를 통해 부처 간 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강화합니다.

4. [전주기 생태계 및 지역균형 지원]: 소재·부품·장비, 핵심 원료 국산화, 창업·중소기업 등을 포괄하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신설합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에서 수도권 외 지역 우선 지원을 명시해 산업의 지역 확산과 불균형 해소를 추진합니다.

5. [R&D·사업화·인력 양성 강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체계화합니다. 이들 분야에도 수도권 외 지역 우선 지원을 적용해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합니다.

6. [클러스터·실증·디지털 인프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배터리클러스터를 지정해 투자·설계·제조·공급을 연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지정 시 수도권 외 지역 우선 고려와 함께 실증 인프라·테스트베드 구축 및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 구축·활용 지원으로 상용화를 뒷받침합니다.

7. [대외진출·공급망·재정금융 패키지]: 수출 촉진과 해외진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 및 공급망 강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배터리산업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세제·금융 지원, 민관 투자펀드, 생산보조금·전기요금 지원 등을 신설하고, 재정·금융 수단 전반에 수도권 외 지역 우선 지원을 적용합니다.

이 법안은 체계적·전주기적 지원과 지역균형을 통해 배터리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에너지저장장치 활용으로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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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