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범위 명문화]: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활용을 통한 전력계통 안정·재생에너지 확대를 국가 목표로 법률에 명문화했습니다. 산업·에너지·안보 정책을 연계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도입합니다.
2. [기본계획의 법정화]: 정부가 5년마다 배터리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중장기 로드맵으로 통합하고 이행 점검을 강화합니다.
3. [정책 거버넌스 신설]: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컨트롤타워를 통해 부처 간 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강화합니다.
4. [전주기 생태계 및 지역균형 지원]: 소재·부품·장비, 핵심 원료 국산화, 창업·중소기업 등을 포괄하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신설합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에서 수도권 외 지역 우선 지원을 명시해 산업의 지역 확산과 불균형 해소를 추진합니다.
5. [R&D·사업화·인력 양성 강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체계화합니다. 이들 분야에도 수도권 외 지역 우선 지원을 적용해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합니다.
6. [클러스터·실증·디지털 인프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배터리클러스터를 지정해 투자·설계·제조·공급을 연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지정 시 수도권 외 지역 우선 고려와 함께 실증 인프라·테스트베드 구축 및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 구축·활용 지원으로 상용화를 뒷받침합니다.
7. [대외진출·공급망·재정금융 패키지]: 수출 촉진과 해외진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 및 공급망 강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배터리산업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세제·금융 지원, 민관 투자펀드, 생산보조금·전기요금 지원 등을 신설하고, 재정·금융 수단 전반에 수도권 외 지역 우선 지원을 적용합니다.
이 법안은 체계적·전주기적 지원과 지역균형을 통해 배터리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에너지저장장치 활용으로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