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산업의 전주기적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터리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정책위원회 수립]: 정부가 배터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할 대통령 소속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높입니다.
2. [배터리 전주기 생태계 조성 및 소유권 분리]: 원료 확보부터 소재·부품 개발,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및 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활성화를 돕습니다.
3. [기술 경쟁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며, 산업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합니다.
4. [배터리클러스터 지정 및 인프라 구축]: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터리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품의 상용화를 뒷받침할 실증 테스트베드와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5.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및 해외 진출 지원]: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자원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의무화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6. [파격적인 세제·금융 지원 및 특례 마련]: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적용하고, 기업에 대한 생산보조금과 전기요금 지원 및 민관 합작 투자펀드 조성 등 강력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배터리 산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