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격선수 사격 허용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사람은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존 예외 조건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사격 또는 석궁 경기단체 선수와 초·중·고등학교 사격단 소속 선수에만 해당됩니다.
2. 그러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장애인 선수는 이러한 예외 조건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차별을 없애고자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장애인 선수도 예외적으로 사격을 허용하도록 변경하여, 장애인 사격선수가 사격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격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