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 및 거래 규제 완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소유 규제 완화:

-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 주말 및 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만 농지 소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주말 및 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2. 농지 취득 심사 완화:

- 인구 감소 지역에서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3. 농지 임대 조건 완화:

- 현재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소유한 농지도 주말 및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 소유 및 거래 규제를 완화하여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생활 안정 및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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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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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