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 및 거래 규제 완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소유 규제 완화:
-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 주말 및 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만 농지 소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주말 및 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2. 농지 취득 심사 완화:
- 인구 감소 지역에서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3. 농지 임대 조건 완화:
- 현재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소유한 농지도 주말 및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 소유 및 거래 규제를 완화하여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생활 안정 및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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