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 조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32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합니다.
2.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과도한 편차를 방지합니다.
3.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합니다.
이 법안은 과태료의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제재를 위해 상한액을 조정함으로써 축산물 위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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