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 조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2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합니다.

2.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과도한 편차를 방지합니다.

3.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합니다.

이 법안은 과태료의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제재를 위해 상한액을 조정함으로써 축산물 위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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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