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기준 일원화를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257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및 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명확화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합니다.
2. '연 나이' 기준을 사용하는 현행 법률들을 '만 나이'로 통일함으로써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3.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법률에서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 나이'와 '만 나이' 사이의 혼선을 없애고 통일된 나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률적인 명확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맞추어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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