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455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로부터 국가연구데이터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되, 연구자는 데이터로 발생한 가치에 대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가짐(안 제5조).
2. 정부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함(안 제6조 및 제7조).
3.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고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음(안 제9조, 제11조).
4. 모든 국가연구데이터는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연구데이터 플랫폼에 등록하고 공개해야 하며, 특정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 및 공개를 유보할 수 있음(안 제13조).
5.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 추진 및 품질관리, 보안관리, 활용 촉진과 관련한 정책 수립을 포함하여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6. 필요한 인력수요에 대응하고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관련 교육훈련 시행의 경비 지원 규정(안 제21조).
법안의 취지는 국가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며, 연구 데이터를 통합, 관리, 공유하여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연구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