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업 신고절차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한 강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0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참여권 제도화: 지방자치분권 위원회가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2. 마리나업 신고 및 통지 제도 도입: 마리나업을 하려는 자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함. 마리나업의 휴폐업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할당된 권한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리나업의 등록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등록 취소 및 행정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마리나업 관련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자치분권을 활성화시키고, 마리나항만의 조성과 관리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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