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선박 안전과 계류시설 확충을 위한 법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4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족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로 인한 이용자 간 갈등을 줄이고, 계류시설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마리나정거장 등을 신설합니다.
2.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위한 공공기관의 참여 제한 규정을 없애, 더 많은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을 촉진합니다.
3. 마리나항만의 서비스 수준과 안전을 보장하고, 관리 주체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마리나항만시설 외에 새로 신설된 마리나정거장 시설도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포함합니다.
4. 기상 악화 시, 선박 조종 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지사가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리나항만의 시설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공공 및 민간의 개발 참여 활성화를 통해 해양레저와 관광산업을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며,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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