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마리나항만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5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리나항만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확대합니다.
2.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승객 모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선내에 게시하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3. 마리나선박을 술이나 약물의 영향 아래 운항할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을 강화합니다.
4.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의 등록사업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계약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금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여 사업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5. 악천후 시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운항구역이나 시간을 제한하거나 영업을 일시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6. 마리나선박 이용자는 구명조끼 착용 지시를 준수하고, 선박을 대여하여 직접 운항할 경우 통신장비를 갖추고 긴급구조기관과 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7. 마리나항만 사용 미신고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특정 정비업체는 벌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관리 강화와 마리나산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증진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